• 자동차 압류조회 방법
    2022. 3. 23. 11:27

    국가기관에서 자동차 처분 혹은 소유자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을 자동차 압류라고 합니다. 보통 자동차 소유자가 세금이나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이행하지 않으면 압류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무시 또는 과속 등의 행위를 통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도 해당 됩니다. 아래에 자동차 압류조회 방법 소개를 해드리니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압류조회 방법

    자동차 압류조회 방법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압류조회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압류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바로 금액을 인터넷을 통해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먼저 자동차 압류조회를 하기 위해서 아래의 자동차365 사이트로 이동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car365.go.kr/

     

    자동차365

    자동차 신차,운행,중고차,폐차 정보제공

    www.car365.go.kr

    사이트로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보입니다. 여기서 가운데에 있는 자동차365를 선택해줍니다.

     

    자동차365 사이트

     

    자동차365는 신차 구입부터 폐차까지 자동차 생애주기별 종합정보를 제공서비스 하는 홈페이지입니다. 메인화면으로 들어왔다면 상단의 메뉴 중에서 운행을 눌러줍니다.

     

     

    자동차 운행에 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는 페이지 인데요. 여기서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려보면 압류조회/해제항목이 있습니다.

     

     

    자동차 압류조회 해제 서비스를 이용 할때 본인확인을 하기 위해서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압류조회를 하기 전 유의사항을 읽어주세요.

     

     

    스크롤을 내려보면 이렇게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하는 란이 보입니다. 여기에 차량 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본인인증을 하시면 압류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등록번호를 입력

     

    위의 내용에서 자동차 압류정보를 조회를 하고 나면 체납금 납부하기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하고 지자체 세무과, 교통과, 환경과 등의 문의를 통해서 계좌를 받아 납부가 가능합니다.

     

    정부24 활용하기

     

    두번째로 자동차 압류조회를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부24를 통해서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열람을 통해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정부24로 이동한 뒤 검색어에서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열람을 입력하고 서비스를 선택해주세요.

     

    자동차 등록원부등본 열람

     

    자동차 등록원부등본을 통한 압류조회는 자동차365와 다르게 어떤 내역이 어떠한 이유로 생겼는지만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차량 압류 정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정부24보다 자동차365를 추천드리며 자동차 압류조회 뿐 아니라 해지까지 할 수 있으므로 대부분 후자를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이용해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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